제19조 (징계양정)
검사징계법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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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d643ae8 -
2022-01-0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9a23051 -
2020-10-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fd7491f -
2019-04-1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d83336 -
2017-03-1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e900941 -
2016-01-0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5ff50f1 -
2014-05-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692f88 -
2009-11-02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7376aac -
2006-10-27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2845d8d -
2005-03-31
법률: 검사징계법 (타법개정)
@2c7f5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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