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징계의결)

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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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개정 2019.4.16>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신설 2019.4.16>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④** 징계청구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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