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징계의결)
검사징계법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개정 2019.4.16>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신설 2019.4.16>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④** 징계청구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6.10>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신설 2019.4.16>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④** 징계청구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6.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6-1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d643ae8 -
2022-01-0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9a23051 -
2020-10-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fd7491f -
2019-04-1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d83336 -
2017-03-1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e900941 -
2016-01-0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5ff50f1 -
2014-05-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692f88 -
2009-11-02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7376aac -
2006-10-27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2845d8d -
2005-03-31
법률: 검사징계법 (타법개정)
@2c7f52b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