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의1 (징계청구의 취하)

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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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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