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검사 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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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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