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징계의 종류)
검사징계법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②** 삭제 <2006.10.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②** 삭제 <2006.10.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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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d643ae8 -
2022-01-0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9a23051 -
2020-10-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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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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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e900941 -
2016-01-06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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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8692f88 -
2009-11-02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7376aac -
2006-10-27
법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2845d8d -
2005-03-31
법률: 검사징계법 (타법개정)
@2c7f5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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