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0조 (대여품의 반납)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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