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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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19 시행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13개 조문 보건복지부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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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13개 조문

  1. (목적)
    규칙「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착용수칙)
    **①**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제복의 종류 등)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制式)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4. (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7.19>
  5. (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셔츠
    3. 정모(正帽)
    4. 구두
    5. 넥타이 및 넥타이핀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기념식, 상훈 수여식 등 주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정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6. (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5>

    1. 근무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넥타이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개정 2024.7.19>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근무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7. (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버클 및 허리띠
    6.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ㆍ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8. (특수복식)
    **①**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및 비옷을 특수복식으로 한다.

    **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9. (제복의 착용 시기)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0. (지급 및 대여)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11. (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변상)
    제복을 대여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이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제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제복의 착용기간을 고려하여 변상가액을 줄일 수 있다.
  13. (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 부칙

    부칙 <제540호,2017.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86호,2021.3.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32호,2024.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