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복의 착용 시기)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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