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특수복식)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①**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및 비옷을 특수복식으로 한다.
**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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