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6조의1 (기동장)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버클 및 허리띠
6.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ㆍ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