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착용수칙)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①**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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