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4조의1 (청문)

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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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제28조의3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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