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검역법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과 검역소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과 검역소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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