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조 (목적)

검찰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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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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