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1조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검찰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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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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