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2조 (특근명령)

검찰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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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각급검찰청의,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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