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검찰청의 장의 출장 등)
검찰근무 규칙
**①** 검찰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청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 또는 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근무지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36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199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1997.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2004.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청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 또는 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근무지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36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199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1997.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2004.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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