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대결의 예외)
검찰근무 규칙
특히 중요한 내용의 사무는 검찰청의 장이 미리 그 처분의 방침을 지시한 것외에는 이를 대결할 수 없다. 다만, 검찰청의 장이 궐위중이거나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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