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임전결)
검찰근무 규칙
**①** 검찰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찰청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8.17>
1. 대검찰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ㆍ사무국장ㆍ과장ㆍ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2. 대검찰청외의 각급 검찰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검사ㆍ사무국장ㆍ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1. 대검찰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ㆍ사무국장ㆍ과장ㆍ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2. 대검찰청외의 각급 검찰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검사ㆍ사무국장ㆍ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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