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보고서 작성방법)
검찰보고사무규칙
**①** 정보보고서의 제목은 "○○사건보고", "○○동향보고", "○○신문보도진상보고", "○○사건재판진행상황보고"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내용은 수집된 정보ㆍ문제점ㆍ대책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5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199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1996.5.1>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03.7.28>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06.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769호,201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내용은 수집된 정보ㆍ문제점ㆍ대책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5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199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1996.5.1>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03.7.28>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06.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769호,201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