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보고절차)

검찰보고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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