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고대상)
검찰보고사무규칙
**①**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1.6.24, 1999.3.30, 2006.9.14, 2010.1.29, 2022.2.7>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 <1988.12.29>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8. 공안사건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
13.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②** 제1항제8호에서 "공안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 형법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위반의 죄(구반공법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3. 군형법중 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③** 제1항제10호에서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라 함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노동관계법률 위반사건 중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 위반중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1989.12.30, 2006.9.14>
**④** 제1항제11호에서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ㆍ범행방법ㆍ범행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신문ㆍ방송등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을 말한다.
**⑤** 제1항제13호에서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수사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 다수 학설ㆍ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4.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참고될 사건
5. 그 밖에 검찰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 <1988.12.29>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8. 공안사건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
13.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②** 제1항제8호에서 "공안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 형법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위반의 죄(구반공법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3. 군형법중 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③** 제1항제10호에서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라 함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노동관계법률 위반사건 중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 위반중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1989.12.30, 2006.9.14>
**④** 제1항제11호에서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ㆍ범행방법ㆍ범행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신문ㆍ방송등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을 말한다.
**⑤** 제1항제13호에서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수사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 다수 학설ㆍ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4.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참고될 사건
5. 그 밖에 검찰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