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검찰사무보고

제4조 (보고의 종류ㆍ절차등)

검찰보고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②**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12.29, 2010.1.29>

**③** 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ㆍ처분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 또는 직접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는 발생보고로써 수리보고에 갈음한다.

**④** 재판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에 의하되, 심급마다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부 심판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 심판결정사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검찰정책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사무보고는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고 절차 등에 따른다. <신설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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