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의 보존 <개정 2021.1.1>

제15조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

검찰보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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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로 종결된 시정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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