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검찰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24, 1996.5.1, 2008.1.7, 2010.9.28, 2016.10.19, 2021.1.1, 2023.8.21, 2024.9.11>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 수사, 재판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영상녹화물"이란 법 제221조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 을 말한다.
1.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1.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9호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그 밖에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3.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몇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존종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7. "종결구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8.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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