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 (별표와 서식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1. 제7조제4항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
2. 제10조제1항의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
3. 제10조제3항의 범죄인지서
4. 제10조제3항의 불기소사건재기서
5. 제10조제3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6. 제12조제2항의 검사기록인계인수서
7. 제13조제1항의 피의자색인부
8. 제18조제4항의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
9. 제19조제1항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10. 제19조제2항의 송치요구대장
11. 제24조제3항의 중요사건 협력대장
12. 제26조제1항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13. 제33조제1항의 검시사건부
14. 제36조제2항의 출석요구통지부
15. 제40조제4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16. 제41조제1항의 일반사건 전환 표지
17. 제52조제3항의 공조사건부
18. 제53조제3항의 증거보전청구부
19. 제55조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
20.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
21.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
22. 제52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
23.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
24. 제55조제7항의 재수사지휘부
25. 제58조제3항의 체포영장집행원부
26. 제62조제2항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
27.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원부
28.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29.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
30. 제67조제3항의 현행범인체포원부
31. 제72조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
32. 제72조제3항의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송치명령부
33. 제73조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34. 제74조제1항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
35.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36.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
37. 제74조제7항의 보관표(적부심보증금)
38. 제74조제7항의 보관표(보석보증금)
39. 제81제1항의 구속영장청구부
40. 제82조제2항의 구속기간연장처리부
41. 제84조제3항의 감정유치장청구부
42. 제86조제1항의 구속집행정지결정서
43.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명부
44.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기록
45. 제86조제2항 전단의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
46. 제89조제6항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
47. 제95조제4항의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48. 제96조제4항의 증인신문청구부
49. 제97조제3항의 임시조치청구부
49. 제97조의2제3항제1호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49. 제97조의2제3항제2호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49. 제97조의2제3항제3호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49. 제97조의3제4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49. 제97조의3제4항제2호의 잠정조치 청구부
50. 제103조제1항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51. 제103조제1항의 수사처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
52. 제103조제3항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53. 제103조제9항의 부재기결정서
54. 제105조제1항의 압수물건처분서
55. 제106조 본문의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56. 제113조제2항의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
57.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58.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결정서
59. 제122조제4항의 기소중지자명부
60. 제124조제1항 전단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61. 제126조의 공소보류자명부
62. 제128조제1항의 송치결정서
63. 제129조제1항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64. 제131조제1항 전단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65. 제131조제2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66. 제132조제1항 전단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67. 제134조제2항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68. 제134조제5항의 불송치 반환기록송부(목록)부
69. 제135조제2항의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
70. 제136조제2항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70. 제136조제4항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
71. 제136조제7항의 송치요구사건부
72. 제138조제2항 전단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73. 제138조제2항 후단의 수사중지기록 관리부
74. 제141조의 지휘서송부부
75. 제142조의 재정신청사건부
76. 제146조제2항 전단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사건부
77. 제148조제1항제5호의 항고사건 결정서
78. 제148조제3항의 (재항고) 각하결정서
79. 제150조제1항의 공판카드
80. 제151조제1항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
81. 제154조제4항의 구속영장집행원부
82. 제155조제2항의 보석청구사건인원표
83.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기록표
84.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명부
85. 제192조제2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
86. 제205조제1항의 국민참여재판사건부
87. 제213조제2항의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
88. 제214조제2항 본문의 항소사건부
89. 제214조제2항 본문의 상고사건부
90. 제219조제2항의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
91. 제223조의 재심청구사건부
92. 제225조제1항제1호의 내사사건 수리서
93. 제225조제1항제1호의 내사사건부
94. 제225조제1항제2호의 진정사건 수리서
95. 제225조제1항제2호의 진정사건부
96. 제226조제3항의 내사사건기록
97. 제226조제3항의 진정사건기록
98.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 수리서
99.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부
100.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기록
101.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 수리서
102.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부
103. 제233조제2항의 시정사건 등록서
104. 제234조제2항의 시정조치기록 등본 송부요구(목록)부
105. 제234조제6항의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
106.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107. 제239조제1항 전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
108. 제245조제2항의 비상상고사건부
109. 제247조의 위헌제청사건접수부
110. 제247조의 헌법소원사건접수부
111. 제250조제4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112. 제251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3. 제253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4. 제254조제1항의 긴급검열(감청)서
115. 제254조제6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
116. 제254조제7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117. 제254조제9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118. 제255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119. 제256조제1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120. 제256조제2항 후단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1. 제256조제5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22. 제257조제1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123. 제257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24. 제258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125. 제259조제5항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126. 제259조제6항의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
127. 제260조제1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128. 제260조제2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9. 제260조제3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130. 제260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31. 제260조제8항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
132. 제262제2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133. 제263조제1항 후단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134. 제263조제2항 후단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35. 제264조제4항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
136. 제266조제6항의 특례조치 등 요청ㆍ통보부
137. 제267조제4항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
138. 제268조의 몰수보전부
139. 제277조의 추징보전부
140. 제285조제5항의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
141. 제292조제2항의 교체임용 요구부
142. 제294조제2항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
143. 제318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
144. 제319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1. 제7조제1항 본문의 사건접수인
2. 제7조제4항의 기록접수인
3. 제10조제1항 본문의 수리입력항목
4. 제10조제2항 본문의 접수입력항목
5. 제25조제1항의 목록과 요지 접수인
6. 제25조제2항의 검토필 고무인
7. 제25조제3항의 제출지시 고무인
8. 제40조제1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
9. 제102조제1항의 결정입력항목
10. 제102조제1항의 처리입력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검찰청예규는 공개한다.
## 부칙
부칙 <제992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구제신청의 처리를 위한 수사중지 기록 반환에 관한 특례)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2021년 7월 1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제4조(조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26조제1항제6호, 제2편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및 제302조제1항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 전에 조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26조제1항제6호, 제2편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및 제302조제1항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조사사건"을 각각 "수사사건"으로, "조사사건 수리서"를 각각 "수사사건 수리서"로, "조사사건부"를 각각 "수사사건부"로, "조사사건기록"을 각각 "수사사건기록"으로 한다.
제5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84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6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제4항, 제60조제3항ㆍ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5조"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로 한다.
②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016호,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제97조의3, 제319조(종전의 제302조)제1항제49호의5ㆍ제49호의6 및 별지 제157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157호의1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7항제1호 중 "치료감호소(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하 "국립법무병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055호,202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1호,2023.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071호,2024.1.1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8조, 제319조, 제321조(종전의 제319조)제1항제143호ㆍ제144호, 별지 제384호서식 및 별지 제3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2025.6.4>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4항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
2. 제10조제1항의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
3. 제10조제3항의 범죄인지서
4. 제10조제3항의 불기소사건재기서
5. 제10조제3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6. 제12조제2항의 검사기록인계인수서
7. 제13조제1항의 피의자색인부
8. 제18조제4항의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
9. 제19조제1항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10. 제19조제2항의 송치요구대장
11. 제24조제3항의 중요사건 협력대장
12. 제26조제1항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13. 제33조제1항의 검시사건부
14. 제36조제2항의 출석요구통지부
15. 제40조제4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16. 제41조제1항의 일반사건 전환 표지
17. 제52조제3항의 공조사건부
18. 제53조제3항의 증거보전청구부
19. 제55조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
20.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
21.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
22. 제52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
23.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
24. 제55조제7항의 재수사지휘부
25. 제58조제3항의 체포영장집행원부
26. 제62조제2항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
27.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원부
28.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29.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
30. 제67조제3항의 현행범인체포원부
31. 제72조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
32. 제72조제3항의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송치명령부
33. 제73조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34. 제74조제1항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
35.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36.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
37. 제74조제7항의 보관표(적부심보증금)
38. 제74조제7항의 보관표(보석보증금)
39. 제81제1항의 구속영장청구부
40. 제82조제2항의 구속기간연장처리부
41. 제84조제3항의 감정유치장청구부
42. 제86조제1항의 구속집행정지결정서
43.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명부
44.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기록
45. 제86조제2항 전단의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
46. 제89조제6항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
47. 제95조제4항의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48. 제96조제4항의 증인신문청구부
49. 제97조제3항의 임시조치청구부
49. 제97조의2제3항제1호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49. 제97조의2제3항제2호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49. 제97조의2제3항제3호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49. 제97조의3제4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49. 제97조의3제4항제2호의 잠정조치 청구부
50. 제103조제1항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51. 제103조제1항의 수사처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
52. 제103조제3항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53. 제103조제9항의 부재기결정서
54. 제105조제1항의 압수물건처분서
55. 제106조 본문의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56. 제113조제2항의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
57.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58.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결정서
59. 제122조제4항의 기소중지자명부
60. 제124조제1항 전단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61. 제126조의 공소보류자명부
62. 제128조제1항의 송치결정서
63. 제129조제1항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64. 제131조제1항 전단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65. 제131조제2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66. 제132조제1항 전단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67. 제134조제2항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68. 제134조제5항의 불송치 반환기록송부(목록)부
69. 제135조제2항의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
70. 제136조제2항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70. 제136조제4항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
71. 제136조제7항의 송치요구사건부
72. 제138조제2항 전단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73. 제138조제2항 후단의 수사중지기록 관리부
74. 제141조의 지휘서송부부
75. 제142조의 재정신청사건부
76. 제146조제2항 전단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사건부
77. 제148조제1항제5호의 항고사건 결정서
78. 제148조제3항의 (재항고) 각하결정서
79. 제150조제1항의 공판카드
80. 제151조제1항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
81. 제154조제4항의 구속영장집행원부
82. 제155조제2항의 보석청구사건인원표
83.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기록표
84.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명부
85. 제192조제2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
86. 제205조제1항의 국민참여재판사건부
87. 제213조제2항의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
88. 제214조제2항 본문의 항소사건부
89. 제214조제2항 본문의 상고사건부
90. 제219조제2항의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
91. 제223조의 재심청구사건부
92. 제225조제1항제1호의 내사사건 수리서
93. 제225조제1항제1호의 내사사건부
94. 제225조제1항제2호의 진정사건 수리서
95. 제225조제1항제2호의 진정사건부
96. 제226조제3항의 내사사건기록
97. 제226조제3항의 진정사건기록
98.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 수리서
99.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부
100.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기록
101.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 수리서
102.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부
103. 제233조제2항의 시정사건 등록서
104. 제234조제2항의 시정조치기록 등본 송부요구(목록)부
105. 제234조제6항의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
106.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107. 제239조제1항 전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
108. 제245조제2항의 비상상고사건부
109. 제247조의 위헌제청사건접수부
110. 제247조의 헌법소원사건접수부
111. 제250조제4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112. 제251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3. 제253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114. 제254조제1항의 긴급검열(감청)서
115. 제254조제6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
116. 제254조제7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117. 제254조제9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118. 제255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119. 제256조제1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120. 제256조제2항 후단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1. 제256조제5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22. 제257조제1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123. 제257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24. 제258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125. 제259조제5항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126. 제259조제6항의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
127. 제260조제1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128. 제260조제2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29. 제260조제3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130. 제260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31. 제260조제8항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
132. 제262제2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133. 제263조제1항 후단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134. 제263조제2항 후단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135. 제264조제4항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
136. 제266조제6항의 특례조치 등 요청ㆍ통보부
137. 제267조제4항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
138. 제268조의 몰수보전부
139. 제277조의 추징보전부
140. 제285조제5항의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
141. 제292조제2항의 교체임용 요구부
142. 제294조제2항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
143. 제318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
144. 제319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1. 제7조제1항 본문의 사건접수인
2. 제7조제4항의 기록접수인
3. 제10조제1항 본문의 수리입력항목
4. 제10조제2항 본문의 접수입력항목
5. 제25조제1항의 목록과 요지 접수인
6. 제25조제2항의 검토필 고무인
7. 제25조제3항의 제출지시 고무인
8. 제40조제1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
9. 제102조제1항의 결정입력항목
10. 제102조제1항의 처리입력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검찰청예규는 공개한다.
## 부칙
부칙 <제992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구제신청의 처리를 위한 수사중지 기록 반환에 관한 특례)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2021년 7월 1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제4조(조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26조제1항제6호, 제2편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및 제302조제1항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 전에 조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26조제1항제6호, 제2편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및 제302조제1항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조사사건"을 각각 "수사사건"으로, "조사사건 수리서"를 각각 "수사사건 수리서"로, "조사사건부"를 각각 "수사사건부"로, "조사사건기록"을 각각 "수사사건기록"으로 한다.
제5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84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6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제4항, 제60조제3항ㆍ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5조"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로 한다.
②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016호,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제97조의3, 제319조(종전의 제302조)제1항제49호의5ㆍ제49호의6 및 별지 제157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157호의1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7항제1호 중 "치료감호소(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하 "국립법무병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055호,202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1호,2023.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071호,2024.1.1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8조, 제319조, 제321조(종전의 제319조)제1항제143호ㆍ제144호, 별지 제384호서식 및 별지 제3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2025.6.4>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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