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06조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모든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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