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07조 (기소통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3호서식의 미결수용자 기소통지부로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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