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97조 (임시조치의 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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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1.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0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가정폭력)
2.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1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아동학대)
3.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2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가정폭력)
4.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3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아동학대)
5.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4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가정폭력)
6.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5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아동학대)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56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가정폭력) 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아동학대)로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한다.

**⑤** 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청구의 기각 및 임시조치 결정의 청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임시조치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경우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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