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체포영장의 반환)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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