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60조 (체포의 통지)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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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에 따라 사건명, 체포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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