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재정신청절차

제142조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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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0조 및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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