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재정신청절차 제142조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0조 및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1조 (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다음 조문 → 제143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