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41조 (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7조, 제109조제3항 및 제130조에 따른 검사의 석방지휘ㆍ이감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지휘서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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