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40조 (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는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건기록 등본은 같은 영 제51조제4항에 따라 이미 검사에게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으로 갈음하고, 같은 영 제45조제3항의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개정 2021.9.24>

**②** 검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9.24>

1.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138조제2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2.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139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중지기록의 반환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따른 시정사건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편제11장에 따른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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