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이 경우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동일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
7. 시정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시정사건번호를 적는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편철: 검사가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송ㆍ이첩: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6.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7.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③** 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ㆍ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1. 입건: 이 경우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동일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
7. 시정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시정사건번호를 적는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편철: 검사가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송ㆍ이첩: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6.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7.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③** 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ㆍ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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