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장 진정ㆍ탄원ㆍ투서

제225조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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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1.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2.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④** 내사 및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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