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56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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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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