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48조 (감정의 위촉)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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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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