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94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92조 및 제293조에 따른 해당 사항을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기록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다음 조문 → 제295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