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9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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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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