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사건의 수리

제13조 (피의자색인부)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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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7조 제10조에 따라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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