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14조 (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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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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