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사건의 수리

제12조 (담당사건의 파악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는 수사하거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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