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조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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