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검사가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을 명하고,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따라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송치명령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송치명령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