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석방 및 체포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4조ㆍ
제60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또는 현행범인인수"로, "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로,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60조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0조의6 또는
같은 법 제213조의2"로 각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