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 (몰수보전부)
검찰사건사무규칙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67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몰수보전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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