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제269조 (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동산 및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1호서식의 등기ㆍ등록촉탁서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68조 (몰수보전부) 다음 조문 → 제270조 (공시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