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에 기록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에 기록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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