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23조 (기소중지자 명부)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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